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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제출하는 방법

히히핫 2024. 7. 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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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가 끝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는 7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되지만 원천세 신고가 끝나고 바로 제출하는게 마음이 편하고 나중으로 미루게 되면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하는게 좋다.
 
 
1.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제출 → (일용,간이,용역) 직접작성제출 메뉴로 들어간다.
지급명세서 선택를 선택한 후 상세내역 작성하기를 클릭한다.

 
 
2.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을 클릭하고 성명을 입력한다. 나머지 내/외국인, 거주자구분, 근무기간이 맞는지 확인하고 급여등에 1월~6월까지 상반기 소득 내역을 입력 후 하단에 등록하기를 클릭한다.

 
 
 
3. 소득내역을 등록하면 입력한 내용이 아래 화면처럼 네모칸 안에 등록 된다.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후 하단에 제출하러 가기를 클릭한다.

 
 
4. 다시 한번 내용이 맞는 확인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5. 아래에 화면이 나오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된다.

 
 
간이지급명세서 작성하는 법은 많이 어렵지 않고 잘 입력했는지 확인만 잘하면 된다. 세금신고나 소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확인 작업을 여러 번 해야 실수를 그나마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제출기한을 꼭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하루라도 늦으면 가차 없이 가산세가 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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