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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4년 종합소득세 소득세율 (2023년 귀속)

by 히히핫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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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해당된다. 
 
내가 만약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올해 다른 회사에서 근로를 하면서 사업을 같이 병행했을 경우 나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를 계산을 할때에는 아래에 있는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참고하여야 한다.
 
2023년 귀속분이고 2024년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2023년 매출이 5,000만원이였다.
1년 동안 들어간 인건비, 재료비, 전기세, 수도세 각종 공과금, 식비 등의 총비용은 3,000만원이다.
그럼 순이익은 2,000만원이 된다. 2,000만원에서 부양가족공제, 연금보험료, 소상공인부금공제 등등 총 500만원이 소득공제 되었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2,000만원 - 500만원 = 1,500만원이 되는 것이다. 1,5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잡고 세율표를 보고 산출세액(납부할세액)을 계산하면 된다.
 
< 계산 >
2023년 귀속분 과세표준이 15,000,000원
과세표준 15,000,000원 X 세율 15% - 1,260,000원 = 990,000원
 
그럼 15,000,000원에 대한 산출세액(납부할세액)은 99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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