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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
일용근로자도 일당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일용근로자 소득세는 일반근로자 소득세와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여 원천징수한다.
- 일용직 소득세 계산법 -
[일급(비과세소득제외) - 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예를들어 계산해 보자면 일용근로자의 일당 20만 원(비과세소득제외)이고 근무일수는 5일이라고 가정한다.
1. (200,000-150,000) X 6% = 3,000원
2. 3,000 - (3,000X55%) = 1,350원
3. 1,350원X5일 = 6,750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 675원)
이렇게 일당이 20만원이고 5일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7,425원(소득세+지방소득세)이 된다.
보통 깔끔하게 1원단위는 절사하고 7,420원을 원천징수한다.
결론적으로 1,000,000원 - 7,420원 = 992,580원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위에 방법보다 간편하게 계산하려면 일당에서 15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2.7%를 곱하여 원천징수하면 된다.
단,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한다.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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