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소식이 있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는 희소식일 거라고 생각한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준을 더 높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금 아쉽기도 하다.
보통 사업자들은 간이과세자를 선호한다.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세금을 절세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겠다.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을 구입하여 받은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의 세액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
- 매출(곱급대가 기준)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치세가 면제된다.
- 사업장 인테리어 같은 큰 지출이 있을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 매출(공급대가 기준)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2.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한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일반개인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일반개인사업자 |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 기준으로 3분의 1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기존에 고지됐던 예정고지는 취소된다.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보고 매년 1월에 신고, 납부를 한다.
예를 들어 과세기간이 2024.1.1~12.31이라면 다음 해인 2025년 1월에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단,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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