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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판단 기준

by 히히핫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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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장의무 판단

  • 매년 5월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판단해야 한다. 

2.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차이

  •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회계기준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으로 분개를 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뜻한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작업이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어려워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니면 보통은 세무대리인에게 기장료와 조정료를 주고 대행을 맡긴다.
  • 간편장부: 간편 장부는 말 그대로 복식부기보다는 쉽고 간편하게 장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마치 가계부 같은 형식으로 방법만 안다면 일반 사람들도 작성하기 쉽다. 

3.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판단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판단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를들어,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면 2022년의 수입금액을 확인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판단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야 한다.

업종별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나,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3억원 이상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1억5천만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7천5백만원 이상7천5백만원 미만

 
내가 만약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2022년도의 수입금액을 확인해 봤더니 1억 8천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음식점은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이 1억 5천 이상이고 수입금액이 그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4. 예외사항
보통은 위에 표를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이지만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1)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적용한다. 그러니깐 2023년에 신규로 개업했다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되는 것이다.
2) 전문직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로 장부를 만들어야 한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판단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전문직사업자는 의사, 한의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손해사정사, 회계사 등이 있다.
 
5.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기장세액공제: 간편 장부의무인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이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는 것인데 세액공제한도가 100만원까지다.
만약에 산출세액의 20%를 계산했을 때 150만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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