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이란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여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가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식집에서 짜장면을 만들려고 양파를 샀다고 생각해 보자. 양파는 면세품목인 농산물에 해당한다. 그러니깐 부가세 10%가 붙지 않는 물품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면세품목으로 물건을 많이 사는 음식점이나 음식품을 만드는 제조업 같은 경우 부가세를 많이 납부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의제매입세액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의제매입세액은 무한대로 공제받을 수는 없고 공제율과 한도가 정해져 있다.
1.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코로나 이후 연매출 4억 이하의 음식점을 하는 개인사업자들의 공제율이 8/108에서 9/109로 한시적으로 상향되었는데 2026년 말까지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업종 | 내용 | 공제율 | |
음식점업 | 개인사업자 | 연 매출(과세표준) 4억원 이하 (6개월 매출 2억원 이하) | 9/109 |
연 매출(과세표준) 4억원 초과 (6개월 메츨 2억원 초과) | 8/108 | ||
법인사업자 | 모든 매출액(과세표준) | 6/106 | |
과세유흥업소 | 2/102 | ||
제조업 | 과자점,도정업,떡 방앗간 등 개인사업자 | 6/106 |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4/104 | ||
그 밖의 개인사업자 | 2/102 |
2.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 코로나 이후 공제 한도가 10% 한시적으로 상향되었는데 2025년 말까지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사업자 | 6개월 매출액(과세표준) | 공제한도 | |
개인사업자 | 음식점업 | 1억원 이하 | 65% → 75%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60%→ 70% | ||
2억원 초과 | 50% → 60% | ||
음식점업 외 | 2억원 이하 | 55% → 65% | |
2억원 초과 | 45% → 55% | ||
법인사업자 | 전체 | 40% → 50% |
1) 의제매입세액 계산하는 방법: 면세물품 매입가격 X 공제율
2) 의제매입세액 한도 계산하는 방법: 과세표준 X 공제율 X공제한도율
* 의제매입세액: 1)과 2) 중 적은 금액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6개월 매출이 1억 5천만 원이고 면세로 매입한 물건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 의제매입세액: 40,000,000원 X 9/109 = 3.302.752원
* 의제매입세액 한도: 150,000,000 X 9/109 X 70% = 2,311,926원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했을때 3,302,752원이지만 의제매입세액 한도가 2,311,926원이기 때문에 둘 중에 적은 금액인 2,311,926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0%까지 다 공제해주진 않더라도 의제매입세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면세 물건이더라도 증빙자료(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를 잘 챙기는것이 부가세를 절세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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