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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폐업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지급명세서 각종 세금 소득자료 제출 신고 기한

by 히히핫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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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시내만 나가봐도 여기 없어졌네? 하는 가게들이 많이 있다. 그래도 폐업은 폐업이고 세금신고는 계속된다. 폐업 후에도 신고, 제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세금들과 소득자료들이 있는데 신고제출 기한이 각각 다르다.

 
1.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폐업한 달이 속하는 다음 달의 25일까지이다. 
ex)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날이 4월 1일이라고 가정한다면 과세기간은 1월 1일~4월 1일까지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인 5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폐업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처럼 다음 달에 바로 신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정대로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폐업했다고 까먹고 있다가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 2023년 4월 1일에 폐업했다면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3. 원천세 신고 기한
폐업한 사업자의 원천세 신고기한은 폐업한 달이 속하는 다음 달의 10일까지이다.
원천세는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신고하는 사업장이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반기로 신고하는 사업장이 있다.  매월, 반기신고 하는 사업장 모두 상관없이  폐업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ex1) 반기(6개월에 한번)로 신고하는 사업자가 4월 1일에 폐업했다면 원천세 신고는 5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ex2) 매월 익월(다음달) 지급으로 신고하는 사업자가 3월 31일에 폐업했다면 원천세 신고는 3월 귀속 3월 지급으로 4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만약 폐업을 하지 않았다면 3월귀속 4월 지급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원천세는 폐업한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3월 귀속 3월 지급으로 4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매월 제출하고 있는데 폐업을 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 4월 1일에 폐업했다면 5월 31일까지 제출한다.
 
 
5.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현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세 가지이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 종류에 따라 제출기한이 다르다.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
ex1) 4월 1일에 폐업했다면 1월~6월(반기)에 속하기 때문에 7월 31일까지 제출한다.
ex2) 10월 1일에 폐업했다면 7월~12월(반기)에 속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한다.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ex) 4월 1일에 폐업했다면 5월 31일까지 제출한다.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ex) 4월 1일에 폐업했다면 5월 31일까지 제출한다.
 
 
6. 연간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계좌소득)
연간 지급명세서는 폐업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 4월 1일에 폐업했다면 다음다음 달인 6월 30일까지 제출한다.
 

구분 신고제출기한
부가가치세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원천세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타소득: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간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이렇게 폐업 후에도 여러 가지 신고, 제출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다. 신고기한이 지나서 제출하거나 미제출하게 되면 바로 가산세로 연결되기 때문에 폐업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게 아니라 이런 신고, 제출기한들을 꼭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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