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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복식부기의무자 프리랜서 3.3%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by 히히핫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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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는 말 그대로 사업을 할 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통장을 말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신고를 안하면 큰 가산세를 물게 된다.

사실 일반 자영업자들은 복식부기가 뭔지도 생소하고 자신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겼다면 관리 해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놓치고 넘어가게 된다.

 
 
1.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다. 업종과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단한다.

업종직전연도 수입금액
도소매업3억원
제조업,음식점업,건설업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기타서비스업7천5백만원

 
위에 있는 표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만든 것이고 복식부기의 판단기준을 자세히 보고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2024.06.23 - [생활]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판단 기준 ↓ ↓ ↓ ↓ ↓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판단 기준

1. 기장의무 판단매년 5월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판단해야 한다. 2. 복

rud6176.tistory.com

 
예를들어 내가 화장품을 만드는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고 2023년 수입금액이 2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2024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직전연도인 2023년의 수입금액이 제조업의 복식부기 판단 기준인 1억 5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2.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
사업용 계좌의 신고 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서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수입금액을 초과했다면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 외에 전문직 사업자처럼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된다.
 
 
3. 프리랜서(3.3%) 사업용계좌 신고
요즘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3.3% 사업소득세만 공제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놓고 쓰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보통 임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사업용 계좌로 신고한다.
 
 
4.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1과 2중 큰 금액

1.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 X 미신고기간/365(366) X 0.2%
2. 거래대금, 인건비 및 임차료 등 사용대상 금액 X 0.2%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식은 위에 표와 같다. 
ex) 2023년 매출액 2억, 사업용계좌 미신고기간 180일 →  2억 X 180일/365 X 0.2% =  197,260원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등 사용대상 금액 9천만원 →  9천만원 X 0.2% =  180,000원
둘 중에 큰 금액인 197,260원이 가산세가 된다. 
 
사실 매출이 클수록 가산세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지 않으면 가산세를 폭탄 맞는 경우가 많다.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뿐만 아니라 신고, 제출, 납부기한을 놓치면 붙는 가산세의 종류가 정말 많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숙지해 놓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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