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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셀프로 홈택스 원천세 반기 직원 급여 신고 하는 방법

by 히히핫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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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 신고 사업자라면 7월 10일까지 1월~6월까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홈택스로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을 써보려고 한다.
 
ex) 반기급여신고 대상자이고 당월 귀속분을 당월 지급함.
근로소득자 직원 1명, 급여 350만원,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142,220원, 주민세 14,220원
연말정산 환급액 소득세 -704,880원 주민세 -70,470원
중도퇴사한 직원 없고 일용직, 사업소득, 기타 소득 없었음.
 
1.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사업장으로 전환해도 신고가 가능하다.
 
2. 홈택스 상단메뉴에 세금신고로 들어가서 원천세를 클릭한다. 그럼 아래에 화면이 나온다.
 
1) 제출년월: 7월,  귀속년월: 1월,  지급년월:6월로 선택한 후 사업자(주민) 등록번호의 확인 버튼을 눌러준다.
그럼 아래에 원천신고 구분과 신고구분이 자동으로 선택되어 나온다. 
2) 2월에 진행했던 연말정산 환급금 소득세 -704,880원 이번 원천세 신고에 반영해야 하므로 연말정산포함 앞에 네모칸에 체크를 한다. 
3)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환급 받지 않고 이번 소득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환급신청에는 체크를 하지 않았다.
4) 소득종류선택은 해당사항이 있는 소득에 모두 체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자만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만 체크를 해주었다.
 

 
 
3. 간이세액란에 1~6월까지 근로했던 총 직원수를 (4) 인원수에 적어준다. (5) 총지급 금액에 1~6월까지 지급한 총급여를 적고 (6) 소득세 등에 1~6월까지 원천징수한 총 근로소득세를 입력한다.
연말정산_합계 금액란에는 3월10일까지 제출기한이었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참고하여 총 급여 합계 금액을 (5) 총지급 금액에 입력하고 차감징수세액을 연말정산_납부금액의 (6) 소득세 등에 입력한다.

 
 
4. 위의 화면에서 저장후 우측 상단에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볼 수 있다. 금액이 입력한 란에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다.

 
 
5. 신고서부표 작성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간다.

 
6. 최종적으로 아래화면이 나오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7. 신고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신고내역 조회를 누르면 접수증과 납부서를 조회할 수 있고 인쇄와 파일로 다운로드하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소득세 신고는 끝이 나지만 주민세 신고도 별도로 꼭 신고해주어야 한다. 주민세 신고는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2024.07.03 - [생활] - 셀프로 원천세 반기 신고 위택스 주민세 신고하는 방법

 

셀프로 원천세 반기 신고 위택스 주민세 신고하는 방법

이전 글에서 홈택스로 소득세 신고하는 과정을 설명했는데 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주민세 신고를 꼭 해줘야 한다. 주민세는 위택스 사이트로 접속해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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