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매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제출했었지만 21년 7월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매달 제출하는 걸로 변경되었다.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것은 계속하다 보면 많이 어렵진 않지만 분기별의 한 번씩 제출하는 것과 매월 제출하는 하는 것은 느낌이 다르다. 쉽게 말해서 너무 귀찮기도 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가끔 제출기한을 까먹고 놓치곤 한다. 이 제출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기한안에 제출하도록 기억하고 신경 써야 한다.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아래와 같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1) 근무월 8월, 임금지급일 8월일 경우 9월 말일까지 제출
ex2) 근무월 8월, 임금지급일 9월일 경우 10월 말일까지 제출
-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년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고 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 근무년월 23년 12월, 임금지급일 24년 2월일 경우 24년 1월말일까지 제출
-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 폐업일이 6월30일, 임금지급일 7월일 경우 폐업일은 6월이므로 6월 지급분으로 보고 7월 말일까지 제출
2. 가산세
일용직 지급명세서의 가산세 대상은 아래와 같다.
- 가산세 대상: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소득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지급내용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사실과 다른 경우를 말한다.
- 가산세율
가산세율(21.7월 소득지급분부터) | ||
지연제출 | 미제출 | 불분명, 사실과 다른 제출 |
0.125% | 0.25% | 0.25% |
1) 지연제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
ex) 총 임금지급액: 300만원, 당초 제출기한: 8월 31일, 지연제출일자: 9월 30일
→ 300만원 X 0.125% = 3,750원(가산세)
2) 미제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후에 제출한 경우
ex) 총 임금지급액: 300만 원, 당초 제출기한: 8월 31일, 지연제출일자: 10월 1일
→ 300만원 X 0.25% = 7,500원(가산세)
3) 불분명, 사실과 다른 제출: 총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적용
ex) 근로자 1명, 총 임금지급액: 300만원, 실수로 일용근로소득자의 주민번호를 잘못 적어서 제출
→ 가산세를 계산하면 300만 원 X 0.25% = 7,500원(가산세)이 나오지만 300만 원 X 5% = 15만 원 이하이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 신고서의 가산세란에 적어서 같이 납부를 하면 된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임금 지급액이 클수록 가산세도 커지기 때문에 매월 까먹지 않고 신경 써서 신고하는게 좋다.
↓ ↓ ↓ ↓ ↓ ↓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하는 방법 참고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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